문금주 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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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도모
원활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망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문 의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1월 29일,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들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금주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되어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