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징역 30년…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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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재판 최종 결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아내 A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021년 5월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네 차례 변론 절차를 거친 끝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