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기대
2025-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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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방지 법안 발의,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전자장치 부착으로 재범 방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9일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제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제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살인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최근 발생한 ‘김레아 사건’과 ‘김승진 사건’ 등은 교제폭력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례법안은 교제폭력 범죄를 명시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피해자가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들은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안이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