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조사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넘길 판
2025-01-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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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또다시 불허한 이유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의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동일하게 공수처법 취지를 근거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를 고려했다"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 요구를 받은 경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조 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였던 점과 달리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공수처법 26조는 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라고 규정했을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독립적 수사기관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며, 추가 수사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공소장을 준비한 상태이며,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받고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