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 좌우할 지귀연 판사,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었다

2025-01-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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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건 담당 재판부 배당... 형사 재판 절차 본격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31일 배당하면서 윤 대통령 재판이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과 과거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지 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중대한 형사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다. 이번 사건 역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재판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청구 여부를 먼저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주요 사건에서 지 판사가 보석 신청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법률 해석 능력이 뛰어난 판사로 평가받는다. 2015년 평판사 시절과 2018년 부장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법률적 전문성뿐 아니라 동료 판사들과의 원만한 관계, 법원 내부에서의 신망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다. 대표적으로 2023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다.

또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에서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지 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등의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부터 일부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뿐 아니라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 점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 ▲중독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지 판사는 현재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배당된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도 모두 지 판사가 심리 중이다.

지 판사는 최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기각했다. 반면 조 청장의 경우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 청장이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 판사는 과거에도 여러 화제성 사건을 맡아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에서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피고인 A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성 연수생 피고인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A 씨와 B 씨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가 A 씨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2019년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 등골 빼먹는 애" 등의 폭언을 한 사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 판사는 해당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상처를 줬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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