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정책 개편…세입자·신혼부부 '희비 교차'
2025-02-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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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반전세 세입자, 보증 가입 어려워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맞벌이 가구 수혜 기대

[대전•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가 주거 금융 정책을 대폭 개편하면서 전세와 대출을 둘러싼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세입자와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액 반전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월세까지 포함한 전세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내는 서울의 한 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은 8억 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초과하면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고액 반전세 거주자들은 기존보다 보증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는 대출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해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 출산 시마다 자녀 1인당 0.4%p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와 주택 구매 지원이라는 두 정책이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책 시행 후 나타날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