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30년전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했다…이미 공소시효는 지나
2025-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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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들 사망으로 조사 받아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캡처돼 퍼지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전 목사는 "(아내와) 아침에 다투다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울고 있었는데, 아내가 나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기도하는 도중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죽은 아이를 왜 이제 데려왔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도 전까지 아들은 울기만 했을 뿐 상태가 괜찮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업고 가는 동안 숨을 거뒀고, 병원에서는 사망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이 살해 혐의를 두고 추궁했지만, 한 안수집사 신분의 경찰관 덕분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따르면, 시신을 암매장하라는 조언도 그 경찰이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묻으라고 했다"며 "신고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의 말을 따라 시신을 묻었고 "그 집사가 천사처럼 느껴졌다"며 "이미 3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시신을 묻었다고 했으니 영아 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전 목사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현행 형법상 사체를 손괴·유기·은닉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