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전기차 1,857대 보급 추진… 청년·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확대
2025-0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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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확대
신청 자격 완화… 대전 거주 30일 이상이면 가능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 승용차 1,604대, 전기 화물차 250대, 중형 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는 최대 14,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국비 추가 보조금 일부가 개편되면서 청년과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특히 청년 생애 첫차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속하는 청년(19~34세)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국비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기존의 국비 20% 추가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형 차량은 최대 1억4,500만 원, 중형 차량은 1억2,1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책정됐다.
기존 전기차를 폐차하고 다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과 전기택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 유지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국비의 30%, 전기택시는 25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승용차 구매 시 국비 20%, 화물차 구매 시 국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차량이 출고되고 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기존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 구매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시 환경국장 문창용은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맑고 푸른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