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분당 아파트' 실거주 조건 위반
2013-01-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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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90년대 분양받은 분당 신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90년대 분양받은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분양공고의 계약조건상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기존 아파트를 팔고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4일 당시 분양공고(1992년 7월4일자)에 따르면 '계약조건' 두 번째 항목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는 동일인에 한하며,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2년간 전매를 제한함'이라고 돼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계약조건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1995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이 후보자는 실제로는 서울 오금동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분당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고등학생이던 두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며 "후보자가 가족과 떨어져 분당 아파트에 가구를 두고 살지는 않았고 가끔 새 아파트를 보러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는 당첨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후 이 후보자는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1995년 10월 분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오금동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대학에 들어간 이후인 1997년 6월 분당 아파트로 옮겨와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억제하고자 분당 등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자가 입주하도록 했고 이를 어겼다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된 부정당첨자도 있었다.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의 최초 입주를 앞두고 정부는 5천여 가구에 달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입주 후 2년 가까이 지난 1993년 6월에도 불법 임대자 24명을 확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