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 15분…특검 수사 향방 주목

2025-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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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3명 구성된 형사항소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사건은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관련 증거물을 검토해 구속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법원에 서류나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결정이 내려지고 반환될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통상적으로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항소부 등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구속적부심을 맡아 심사해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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