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 15분…특검 수사 향방 주목
2025-07-16 15:43
add remove print link
부장판사 3명 구성된 형사항소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사건은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관련 증거물을 검토해 구속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법원에 서류나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결정이 내려지고 반환될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통상적으로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항소부 등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구속적부심을 맡아 심사해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