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병·구토 유발할 수도…공공 실내수영장서 검출된 화학물질
2025-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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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
수도권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2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곳 중 1곳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4~1.0mg/L를 넘어선 1.64mg/L로 측정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사용되는 염소가 물속에 남아 있는 형태로, 농도가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농도가 너무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곳의 수영장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5mg/L를 초과해 각각 0.52mg/L와 0.57mg/L로 검출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가 물속의 땀이나 오염물질과 결합해 생기는 소독부산물로, 농도가 높으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또한 안구 및 피부 통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조사된 모든 수영장에서는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 탁도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