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병·구토 유발할 수도…공공 실내수영장서 검출된 화학물질

2025-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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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

수도권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el Monac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el Monaco-shutterstock.com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2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곳 중 1곳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4~1.0mg/L를 넘어선 1.64mg/L로 측정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사용되는 염소가 물속에 남아 있는 형태로, 농도가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농도가 너무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곳의 수영장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5mg/L를 초과해 각각 0.52mg/L와 0.57mg/L로 검출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가 물속의 땀이나 오염물질과 결합해 생기는 소독부산물로, 농도가 높으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또한 안구 및 피부 통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조사된 모든 수영장에서는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 탁도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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