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불법 행위로 신뢰 잃나...입찰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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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직인 날인된 계약서 수정 제출
- 입찰 규정 위반, 법적 책임 불거져
- 입찰의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두산건설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마감 이후 계약서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 사진제공=▲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두산건설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마감 이후 계약서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 사진제공=▲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두산건설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마감 이후 계약서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위키트리 2월11일 사회면보도]

경쟁사의 제안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두산건설은 입찰 마감 이후인 지난 6일, 사장의 직인이 찍힌 수정 계약서와 입찰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입찰 규정 위반이지만, 두산건설은 이를 강행하려 했고, 조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합원들에게 수정된 계약서를 배포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조합에서는 이미 입찰 마감일(2024년 12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접수를 불허했으나, 두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추가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산건설에 2차 경고를 발송하며 향후 추가 위반 시 입찰보증금 몰수 및 입찰자격 박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두산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입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인천지방법원의 판례(2016카합100009)에서도 입찰 마감 후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경쟁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은행주공 모 조합원은 "이번 사태는 총회무효까지 될 사안으로 두산건설은 수주만 하면 그만이라는 심산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은행주공 조합원들의 대한 기대를 저버리다 못해 아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두산을 질타했다.

이어 “여름부터 입찰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부실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뒤늦게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18일 1차 합동설명회 당시 두산건설 임원이 두산그룹인 것처럼 홍보했을 뿐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조합원들에게 가래떡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동 부동산업자는 "두산건설은 이미 두산그룹에서 매각되었으나, 여전히 ‘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산그룹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두산건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수주에 매달리는 모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두산건설의 위법 행위를 묵과한다면, 향후 재건축 입찰에서도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조합은 두산건설의 불법적 홍보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입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두산건설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두산건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취재기자는 13일 오전 두산건설 홍보팀에 사장 직인 날인된 계약서 수정 제출에 대하여 사장 직인에 대한 진위를 요청하자 시스템에 의하여 직인이 날인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조합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900여 가구로 조성된 아파트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지상 30층, 아파트 39개동, 총 319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원은 약 2100명이며, 일반분양이 1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공사비는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