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도 범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

2025-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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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
디지털 흔적,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공소시효 연장…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시청 또한 처벌 대상이며, 이는 성착취물 소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공소시효 역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적용된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범죄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뒤 ‘기록을 삭제하면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삭제된 데이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면 대부분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데이터는 단순 삭제만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완전 삭제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복원 가능하다. 심지어 초기화된 스마트폰에서도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을 지웠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성착취물은 삭제한다고 해도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익명성’과 ‘삭제’를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순한 관람이나 공유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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