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기승…당근마켓 등에서 무분별한 거래

2025-02-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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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의 보안 위협과 법적 제재 강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기승…당근마켓 등에서 무분별한 거래 / 위키트리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기승…당근마켓 등에서 무분별한 거래 / 위키트리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장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무단 인증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윈도우 및 오피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법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인증 프로그램은 악성코드(Malware)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공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일부 불법 크랙(Crack)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PC를 원격 조종하는 악성 코드로 밝혀진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무단 복제, 배포,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크랙 및 인증 프로그램 유통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상업적 판매는 더욱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해킹툴 및 불법 프로그램 유포는 악성 프로그램 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유통은 국제 저작권 조약(WIPO, WTO TRIPS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저작권보호원(KCOP),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KCSC) 등을 통해 불법 유통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 위협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업 및 공공기관의 내부망에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등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도 불법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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