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씨티카드 고객, 연말정산 환급금 줄어든다…실수로 국세청에 카드 사용액 축소 보고
2025-02-24 16:05
add remove print link
피해 고객 7000명 선…5월에 추가 신고 불편도

씨티카드가 국세청에 작년분 개인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하면서 실수로 카드 사용 금액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카드 사용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7000여명의 고객들은 이달에 예상보다 적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오는 5월에 추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피해를 겪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철수를 앞두고 고객 서비스에 뒷전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씨티카드는 24일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오류' 사실을 알렸다.
씨티카드는 "실제 사용 금액보다 적게 기재된 2024년 개인별 카드 사용 금액 자료가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적게 제공된 카드 사용 금액의 차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별로 고지하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씨티카드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정정이 불가능하다"며 "연말정산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정 금액이 반영된 첨부 자료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말정산 추가 신고 시점은 오는 5월경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정정 금액을 반영해도 공제 가능 금액에 미달 또는 이미 공제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추가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씨티카드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작년 5월에 결제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이중 반영돼 실제 사용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됐다"며 "피해 고객이 7000명 선이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실제 카드 사용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탓에 피해 고객들은 예상보다 낮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달에 입금되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씨티카드 말대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고객들이 직접 연말정산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이번 오류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씨티은행의 책임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씨티카드 측은 달랑 안내문 한장으로 사과를 갈음하면서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으로 최대 1만점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2021년부터 소매금융(개인 고객 영업)을 사실상 멈추고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 부문도 이에 포함된다.
씨티카드는 2022년 2월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 기존 이용자들은 최대 2027년 9월까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