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구속기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판결

2025-03-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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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부정… 향후 법적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 뉴스1

[대전·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형사절차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일 단위’로 계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법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간 단위’ 계산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에서도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이 유지된다면, 형사절차에서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확립될 수 있다. 반면, 상급심에서 기존의 ‘일 단위’ 계산법을 유지한다면,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에 한정된 판례로 남을 수도 있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형법 제123조)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자료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자료사진> / 뉴스1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및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또한, 법원이 형사법의 원칙을 적용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치소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향후 항고심 및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사건을 맡아온 법관이다. 그는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을 맡아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 역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면서, 기존 형사법 원칙을 확장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공군 법무관 복무를 거쳐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총 6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의 항고 여부와 상급심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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