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2025-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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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약사 개설 약국 운영 합법…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대한한약사회 “건전한 논의로 직능 갈등 해소해야”

법원,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 대한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 대한한약사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법원이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의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운영이 합법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부산 약사회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취업을 방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근무 중인 약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부산 약사회의 시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포항과 서울 금천구에서도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비방 시위와 영업 방해 사례 역시 불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 개설자로 인정되며, 약국 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포항과 금천구에서 발생한 영업 방해 및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한약사회는 “우리 사회는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약사단체가 직능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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