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서울고검장, 윤 대통령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당해

2025-03-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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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법률대리인 심우정·박세현 불법감금·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불법감금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있다며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두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나 검찰이 이에 따른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감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한 수사 서류 보관 기간 역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점,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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