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2025-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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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 확정… 3월 10일 민관협의체 회의서 보고
경제·과학·교통·복지 등 255개 특례 담아 자치권 확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초안을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이후 마련된 것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에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균형발전 기금 설치 등 255개의 특례가 포함됐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돼 ‘대전충남특별시’로 출범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는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고, 연간 3조 3,693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특별시가 승인한 개발사업은 건축법 등 44건의 인허가 절차를 일괄 간소화하며,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는 세금 감면과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광역철도와 혼잡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대중교통 손실 보전이 가능해진다.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유아·아동·노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미래돌봄특구’ 지정도 가능해진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 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스페인 빌바오는 1990년대 산업 쇠퇴로 침체되었으나, 주변 지역과의 통합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