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 유죄 확정
2025-03-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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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받아고 공작금 수수 혐의 인정
재판 지연 전략에 따른 사법 절차 신뢰성 우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법원이 지난 13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간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또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회 전문가들은 피고인들이 과거 공직 선거에 출마했던 사실에 주목하며, 이들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단순히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기반을 다지며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의 보안 문제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제 당선되었다면 공직 사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치권 내에서의 보안 검증이 강화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킨 전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 전문가는 "이러한 지연 전략이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공직 선출 과정에서의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의 공직 출마 제한, 공직 후보자의 신원 및 배경 조사 강화, 정치권 내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 체계 확립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공직 사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