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첫 재판 “비상계엄, 거대 야당 패악질 막기 위한 조치”

2025-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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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하는 것”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경종"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2번의 탄핵 시도, 초유의 예산 삭감 등으로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맞춰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이것이 폭동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염된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없으며,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수사를 진행했기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데,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직후 곧바로 체포됐고 결국 구속까지 됐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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