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내일(25일) 윤 대통령 선고하라”
2025-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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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오늘(24일)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25일) 당장 선고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24일 심판을 선고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