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교통취약지역 위한 공공형택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3-24 13:38
add remove print link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보장…교통 불평등 해소 첫걸음”
1,000원 공공형택시 확대 근거 마련…안정적 운영 기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학생 등 이동 약자들이 병원이나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 요금으로 운행되는 공공형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서비스 지역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