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 만든다,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경찰 발표)
2025-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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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밝힌 입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현직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모두 둘러싸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가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계획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24일 심판을 선고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