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벌금 '10만원' 낼 수도 있습니다

2025-04-03 13:07

add remove print link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든 사연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고무장갑 분리수거' 관련 사연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 내 쓰레기 처리 기준의 불일치가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최근 스레드에 해당 사연이 올라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널리 퍼지며 논란을 모았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해당 시민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참고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 하지만 실제 거주 지역 자치구에서는 이를 무단투기로 간주해 벌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당황한 시민이 구청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서울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25개 자치구는 폐기물관리법과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통합적인 환경정책 큰 틀을 제시하지만, 실제 단속은 자치구 권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안내한 고무장갑 배출 기준은 '일반쓰레기'였지만, 해당 사연자가 거주 중인 자치구는 자체 조례에 따라 고무장갑을 PP류 플라스틱으로 보고 별도 스티커나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이 서울시 기준을 따랐더라도 해당 자치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고무장갑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각기 다른 폐기물 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같은 서울에 살고 있어도 거주지나 방문 지역에 따라 쓰레기 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고무장갑 외에도 일회용 비닐장갑, 실리콘 주방도구, 젖병, 플라스틱 식기류, 유리컵, 거울 등도 자치구마다 배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쓰레기를 내놓기 전 각 자치구, 지역별 배출 규정과 기준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무장갑은 일반적으로 고무가 아닌 합성수지, 즉 폴리프로필렌(PP)이나 PVC 계열로 제작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거나, 지정 스티커를 부착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오염이 심한 경우에만 일반쓰레기로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시민이 그 차이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종량제 봉투. 자료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종량제 봉투. 자료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각에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뿐인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민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알고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은 행정의 친절함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쓰레기 정책의 기준을 일치시키거나, 적어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분권이라는 원칙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인 쓰레기 배출마저 일관성이 없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연 글에는 "이 논리라면 서울시가 자치구 조례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니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유도한거고 이건 행정 소송감 아니냐" "우리 동네도 장난 아님; 치킨뼈는 일반인데 다 안뜯어먹고 남았다고 벌금...애가 먹은건데 엄마보고 다 발라먹으라고 했다함. 강아지가 토해서 휴지로 닦았더니 음쓰라고 벌금;; 개가 토한거라니깐 그렇게 안 보이니깐 본인 잘못. 귤껍질 안말려서 버려도 벌금. 우리 동네만 난리인가 했더니 저 동네도 만만치 않다;;" "오늘 대파 다듬은 거 버려서 벌금냄…ㅠㅠ 파뿌리 일반쓰레기 아니에요? 하니까 요즘 파뿌리에 흙도 없고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래서 네 하구 4만원 냈다ㅠ흑" 등의 불만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사전 안내와 교육 중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 곧바로 벌금부터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예나 경고를 먼저 적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고무장갑 하나로 벌금 10만 원을 내게 된 이번 사례는, 자치행정 사각지대와 서울시 행정 혼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평가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민에게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유튜브, 위대한상상 (요기요)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