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g] 북한산서 단체 흡연…비웃으며 꽁초까지 버린 외국인들

2025-04-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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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산 정상에서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흡연하고 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을 요구한 시민에게 “외국인은 처벌이 어렵다”는 안내가 전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제작진 문의 결과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경북·경 일대를 휩쓴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공원 북한산에서 외국인들이 단체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샀다.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4명이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서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재를 털고,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던 중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무리를 목격했고, 이들이 정상에 도착해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 제지에도 비웃으며 흡연 지속

A씨는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웃으며 ‘오케이’를 외친 뒤 흡연을 계속했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영상 속 외국인들은 주변 경고를 무시한 채 재를 털며 서로 촬영하기도 했고, 흡연 후 아무 곳에나 꽁초를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에겐 “외국인은 처벌 불가”라는 황당한 답변

하산 후 A씨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외국인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제작진이 국립공원 측에 재차 문의한 결과, 외국인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 내외국인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산불 예방법 위반 시 처벌 가능

전문가들 따르면, 산림 내 흡연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의로 산불을 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적 공분… “처벌하고 추방하라”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외국도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알 텐데 한국을 우습게 본다.”, “불 나면 누가 책임지나”, “즉각 추방해야 한다”는 등 강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이라서 법 적용이 느슨하면 안 된다.”, “문화 차이보다 법 앞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home 김규연 기자 kky9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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