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 전원 유죄 확정

2025-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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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 유지하며 상고 기각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로 불린 손 모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시세조종 행위와 그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었고, 판단 누락도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피고인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활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짜고 주식을 주고받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이고, 가장매매는 실제 거래 없이 주문만 내 허위 거래를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2300억 원어치를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일당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대량 매매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손 씨가 자금을 대는 전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손 씨 등 2명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판결이 뒤바뀌어 9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경영진으로서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손 씨는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혐의를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 계좌를 제공한 점이 유죄 근거로 작용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서 계좌 제공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김 여사가 인지하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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