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석방된다…4일 전해진 소식
2025-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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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4일 곽종근 전 사령관 보석 청구 받아들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4일 석방된다고 MBC가 단독으로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관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4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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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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