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소리를...” 주취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2025-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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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 질러
술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MBN이 5일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북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걸려 있던 민주당 의원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뒤 A 씨가 현수막에 불을 지른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167조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불을 질러 소훼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엔 형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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