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파크골프협회, '무자격자 회장 선출' 논란으로 시끌
2025-04-07 09:46
add remove print link
회장선거 1월13일, 당선자 A씨 지난해 12월25일 탈퇴
탈퇴한 회원 자격상실로 피선거권 박탈
회원 B씨 “공정위 제소로 잘못된 회장 선출 바로 잡겠다”

최근 실시된 영덕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경북파크골프협회가 영덕파크골프협회장 선출 후 일부 회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무자격자 회장 선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파크골프협회는 공석인 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1월5일 후보자를 접수하고, 같은달 13일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가 단독 접수해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회장으로 당선된 A씨는 선거 전 지난해 12월25일 협회 회원을 탈퇴해 회장 출마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영덕군파크골골프협회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A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상북도파그골프협회 회원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는 본인이 탈퇴한 경우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당선된 A씨는 본인이 탈퇴하면서 제6조에 규정한 피선거권이 이미 상실돼 A씨의 회장 선출은 위법하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주장.
이에 영덕파크골프협회 일부 회원이 경북파크골프협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경북파크골프협회는 “회원관리규정 제7조 1항에 의건 본인(A씨, 2024.12.25. 일자)이 탈퇴한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지난 3월10일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위 협회인 경북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A씨의 회장 당선은 무효로 본 것이다.
회원 B씨는 “경북파크골프협회가 A씨를 무자격자로 인정했다. A씨의 회장 선출은 명백한 하자로 영덕군체육회 등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스포츠공정위 제소 등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자 A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덕군체육회 관계자는 "경북도파크골프협회로부터 인준불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못한 상태이며, 답변서가 오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