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영천시의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2025-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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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논의의 장 마련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영천시의회는 최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8일 제2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 집행부 소관부서장,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갑균 의원은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공모제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기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 배경에는 법인 측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었으며,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공모제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재지정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법인 측에선 그동안의 부실한 경영공시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 내 평가에서 법인이 기준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공모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상호 의원은 “이번 회의가 농민과 도매시장법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자리가 되었길 희망하며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