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무방”

2026-05-03 11:51

add remove print link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6일 공포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검거하니…피해핵 45% 줄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0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죠”라며 “우리 공직자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1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구제금액은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해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관련기사

NewsChat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