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안 발의

2025-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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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민간 플랫폼 허용…기부 참여 문턱 낮춘다
재해 대응 활용 근거도 마련…기부금 정책 활용성 확대 기대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안 발의 / 뉴스1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안 발의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기부자의 주소지와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공공 시스템에 의존한 기부 수단 등이 기부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전체 기부금 시장 규모(약 16조 원)에 비해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와 한도액 확인을 기부 ‘이후’로 조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건 미충족 시 기부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재해 대응을 위해 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부금의 정책적 활용 폭을 크게 넓혔다.

현재 재난 상황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구호물자와 의연금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재난구호법 적용이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 평가된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안착하려면, 지금의 규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기부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김한규, 박용갑, 양부남, 이학영, 조승래, 이광희, 김남근, 김동아,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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