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 늦으면 가차 없이 100만원 부과…6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제도'

2025-04-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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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넘을 경우 30일 안에 신고

4년간 유예기간을 지속해 온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소 모습 / 뉴스1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소 모습 / 뉴스1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곧 종료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겪고 일부 임대인의 세금 회피, 임차인의 계약 정보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범 시행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이 기간엔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식 두 번 연장돼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스템과 전월세 신고 시스템 간 호환성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간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이젠 시행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최종 조율한 뒤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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