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야구방망이로 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前 야구선수

2025-04-23 12:26

add remove print link

180cm 야구선수 출신, 아들에게 무차별 폭행

검찰이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B 군은 손으로 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엉덩이만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전신에 멍이 확인됐다”며 “180cm, 100kg 체격의 피고인이 둔기를 사용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이성적 상태에서 체벌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죄질이 무겁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다”며 “아이를 잃은 슬픔과 부모로서의 책임감 속에 범행이 이뤄졌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적 한도 내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두 딸과 가족이 있어 남은 삶을 책임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 군의 친모 C 씨는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C 씨도 사건 당시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일 C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 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전신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