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이번 대통령 선거엔 죽었다 깨어나도 출마 못 하는 이유가...
2025-05-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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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황당 공약, 이번엔 못 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4월 25일 확정한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자기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지난해 4월 확정됐기에 허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명예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황당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며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실형까지 살았다.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던 허 명예대표는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명예대표의 출마 제한은 국가혁명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가혁명당은 허 명예대표를 중심으로 독특한 정치적 색채를 유지해왔다. 그는 1990년대부터 ‘하늘궁’이라는 종교적 단체를 운영하며 독특한 정치 행보를 이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대선에서 0.8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부재로 당의 대중적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