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양육비 30만원 받다가 사업 성공으로 50만원 요구했더니 이렇게 됐다....”

2025-05-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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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여성의 하소연 글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남편이 자녀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이미지 / Shutterstock AI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이미지 / Shutterstock AI

글쓴이 A 씨는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전남편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이혼 당시 전남편의 낮은 수입을 고려해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그 무렵 전남편의 사업이 호황을 맞이하자 A 씨는 양육비를 20만 원 증액해 5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남편은 "나한테 돈 맡겨놨냐"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A 씨는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았다. 실제 양육에 들어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문은 전남편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그 이후 전남편은 자녀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실상 관계를 단절했다.

A 씨는 "아이들과 아빠 사이를 망가뜨린 것 같다는 죄책감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만 원으로 다시 낮춰서 전남편 비위를 맞춰야 할지, 아니면 판결대로 끝까지 이행을 요구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 씨의 입장을 지지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남겼다.

이들은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다", "전남편과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라", "채무이행 소송으로 통장을 압류하면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A 씨는 이후 추가 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때는 아이들과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전남편의 기분을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들 먹여 살리는 돈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잘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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