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치금, 하루 만에 한도금액 채웠다
2025-07-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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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은 석방 때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 금액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졌다. 영치금이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을 뜻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잔액은 이날 법무부 규정상 최대치인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는 하루 최대 2만 원 한도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치금은 음식물 구입 등에만 쓸 수 있다. 의류나 약품, 침구 구입비는 별도로 처리된다.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보관됐다가 출소 시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치소 반입이 금지된 약품 문제로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아 당뇨약과 안약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부터 검토해오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역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평일인 14일 오전 접견 이후 조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예정됐던 재판과 11일 소환 조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보 박지영은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계좌가 빠르게 채워진 배경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이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까지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 급히 입금했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없음에도 "격노한 게 죄가 돼 특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인데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