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자택 압수수색은 마녀사냥” (전문)

2025-05-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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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사저 압수수색을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이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장엔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됐다. 이는 김 여사가 현재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관련자라는 뜻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독대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13일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다. 같은 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선물 제공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사업상 혜택이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은 명품 목걸이나 가방 등이 비서 측에 은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대가로 정부가 통일교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여사 측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을 배포하며 검찰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압수수색이 순수한 수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의 '줄서기'나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조악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영장에 적힌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압수 대상 물건이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영장은 최근 본 적이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대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들이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 몰려들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귀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조치에 반발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조악하기 그지없다. 『피의자들이 2022. 4. ~ 8. 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 이와 같은 영장은 최근에 본 적이 없고, 이런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진짜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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