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대선판 요동칠 듯

2025-05-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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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 유튜브 'MBCNEWS'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 유튜브 'MBCNEWS'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발언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게 된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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