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면서 직접 119 신고까지 했는데, 결국 구조 못 받고 사망한 대구 공무원
2026-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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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숨진 공무원, 부검으로 밝혀질 사망의 진실
119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지만 발견되지 못한 채 숨진 대구 수성구 공무원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부검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15일 수성구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쯤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통화 중 구토 소리만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상황실은 휴대전화 위성항법장치(GPS) 위치를 통해 A씨의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 45분부터 소방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별관 건물의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약 15분 만인 자정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별관 바로 옆 본관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1층에는 당직 공무원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방과 경찰은 구청 측에 별관 내부 수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구조를 받지 못한 채 밤을 넘겼다. 다음 날 오전 6시 45분쯤 환경미화원이 별관 4층 사무실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외상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전 먹은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빈소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동료 공무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둘러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한 동료 공무원은 “수색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 당국도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소방본부는 119 상황실과 출동 대원 등을 대상으로 당시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 역시 당시 수색 과정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부검 결과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구조 대응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