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조건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해야... 대선 전 판결 나올까
2025-05-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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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론 대선 전에 나오긴 어려울 듯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된다. 이 후보에게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6월 3일 대선은 한 달여 남았다.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리기란 일단 시간적으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문제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법원에 재심리를 지시하는 결정이다. 서울고법은 새 재판부를 구성해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재판부 배당, 소송서류 송달, 공판 준비, 심리, 선고로 이어진다.
대선일은 6월 3일,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대선까지 33일, 등록 마감까지 10일 남았다. 서울고법이 이 기간 내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하기란 어렵다.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며칠 내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서류 송달은 지연될 수 있다. 과거 이 후보 사건에서 송달 지연이 있었다. 공판 준비와 심리는 수주에서 수개월 걸린다.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문이 필요하면 더 길어진다.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3.2일이었다. 대선 전 선고를 위해서는 초고속 심리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후보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은 형 확정이 아니다. 이 후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재상고(대법원 3심)를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수개월 이상 걸린다.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단 한 달 만에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고법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선 전 판결을 서두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 후보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이 후보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