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확정 → 기사회생 가능한가

2025-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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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는 가능…당선 뒤 형 확정 땐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그의 정치적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물리적으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대법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다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법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중대한 헌법적·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물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내려지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은 그대로 확정돼 '대통령 이재명'은 법적 족쇄를 벗고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하급심 결정은 극히 드물며, 이는 법리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를 내렸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파기환송심은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더구나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다. 이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임기 중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서울고법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고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조상으로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형량 판단은 파기환송심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가령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가 없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즉 법률적으로는 이 후보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단순히 '심리 미진', '절차상 오류' 등 수준의 사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수준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유죄 확정에 준하는 판단을 하면서 원심 무죄를 깨뜨린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재판부의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혐의인 ▲매수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사례가 적을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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