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출생순위 무관 동일 지원… 굿뜨래페이로 8년간 분할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부여군청 전경 / 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 차등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변화다. 이는 충남 15개 시군 중 2년 연속(2023년 0.54, 2024년 0.66)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의 절박함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다.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만 8세 10개월(초등학교 2학년 해당)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활용한다. 이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겨냥한 설계다.
부여군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군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며, 관련 시스템 개발과 대군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지속형 보편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에도 신경 썼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시간과 삶에 투자하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인구정책"이라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여군을 만드는 데 군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