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홍준표,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판결에 보인 반응이

2025-05-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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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한다면”

지난달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출자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 / 뉴스1
지난달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출자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 / 뉴스1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젠 나하곤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1일 '이재명이 파기환송됐다'는 글이 올랐다.

글쓴이가 "정치권이 아주 개판 오 분 전"이라고 하자, 홍 전 시장은 이런 답변을 남겼다. 정계 은퇴 선언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지지자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대선 끝나고 확정되면 다시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면서 "꿈은 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꿈 꿀 것이다. 후원금 준비하고, 지지자들 모집하고 있겠다. 홍 전 시장을 대통령 만들 것”이라 썼다.

그러자 홍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사법절차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바뀌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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