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지금 속도라면 대선 전 선고 충분히 가능
2025-05-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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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초고속 진행... 이재명이 재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판결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빠르게 공판 일정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인 전날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 직접 송달을 촉탁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과거 재판에서 서류 수령이 지연된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우편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번에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재판에 비해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 단 한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판의 핵심 전제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이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 중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고지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새로 기일을 지정한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소환장 송달 지연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비해 이 후보 자택이 있는 인천지법 관할뿐 아니라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일대의 남부지법 집행관에게도 송달 촉탁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을 통한 송달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소환장 수령이 거부될 경우 서류를 해당 장소에 놓아두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같은 대체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도 기일지정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장은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 즉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해 송달로 간주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270조의2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낮다. 이 조항은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도 1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을 정해 다시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22일로 미룬다고 가정해도 대선 전인 다음달 3일까지 변론 종결과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재상고 절차에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장 제출, 이후 20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일이 도래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형사 기소로 한정할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에서 재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이 시점에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작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지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한다. 재판부는 기존 기록 외에 새로운 증인 신문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공판을 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