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정치인은 누구?… 중형 선고 기준은 이것

2025-05-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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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최강욱 80만원 벌금형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한 아이가 등을 돌리자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스1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한 아이가 등을 돌리자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 뉴스1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 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 씨가 10년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강욱 전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최강욱 전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이 밖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 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에 대해 “(6·25)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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