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손해보상보험 한도 10억뿐” 보도에 회사가 직접 밝힌 입장
2025-05-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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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고객 피해 발생하면 책임질 것”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5일 서울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약 100만 명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예약 고객 중심으로 신속히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같은 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218만 명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했다. 김 센터장은 "연휴 기간 공항 내 매장을 중심으로 유심 교체를 우선 지원했고 연휴 이후에는 대리점에 유심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예약 고객부터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신규 가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은 차단했지만, 일부 판매점이 기존에 보유한 유심으로 가입자를 받는 경우는 막기 어렵다"며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동안 확보된 유심은 T월드 매장에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주간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사한 결과,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유심보호서비스와 추가 보안 조치를 통해 고객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책임 입증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고객과 SK텔레콤이 각각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심 교체 물량과 관련해 SK텔레콤은 전국 매장에서 하루 약 15만~20만 개의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주로 해외 업체인 탈레스에서 유심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이 추가로 입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면 하루 최대 22만~25만 개까지 교체 가능하지만, 유심 부족으로 교체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이용자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도 강화한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획득 가능한 정보가 적지만, AI 기술을 활용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공통 정보와 SK텔레콤의 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개발했으며, 이달 14일까지 해외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의 세부적인 기술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서버 조사 중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는 공지와 관련해 류 부사장은 "합동조사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이라면서 "결론이 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이 가입한 손해보상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보험은 절차상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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