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범행 후 나체 상태로 거리 활보
2025-05-06 16:35
add remove print link
시민 4, 5명 부상... 경찰,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 적용

대낮에 시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인근에서 가위, 볼펜 등 일상 물건을 흉기로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4~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의 부상은 다행히 경미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상해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단순 상해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수폭행 혐의 역시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다. 이 역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 공동으로 폭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A씨는 가위와 볼펜 등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시민들을 공격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벗고 도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씨 정신병력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