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박탈 대비해 다른 후보 준비해야” 주장 확산하자...

2025-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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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 차원에선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진무로를 찾아 어린이와 셀카를 찍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진무로를 찾아 어린이와 셀카를 찍고 있다. /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체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차원에선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 정도를 넘어서 위헌, 위법적인 사법부의 흐름이 용인되면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막아낼 것이기 때문에 백업 후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일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된 '백업 후보론'을 일축한 것이다. 지지층 일부는 이 후보가 10~11일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이후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청래 의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추미애 의원 등이 상황에 따라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논의가 당 차원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 이 후보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법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당은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재판 연기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재판은 약 5개 기일이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다"며 "후보가 국민과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재판 일정은 국민 선택권과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뒤 소부에 배당된 지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인 속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자게시판에 소부 배당 기일보다 전원합의체 기일이 먼저 올라가 있었다"며 "애초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작정하고 소부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당과 동시에 집달관 송달 촉탁 등 일반 판사들도 잘 모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신속 처리가 의심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은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10명, 심지어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외에도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 84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의적 법 해석을 한 판사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안,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는 4심제 개정안,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 등이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안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의 고민과 현재 상황이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유럽 등지에서는 법 왜곡제라는 제도를 통해 판사의 부적절한 법 적용을 방지한다"며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30년 경력 판사들이 '이런 건 처음 봤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지만,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들은 모두 100일 이상 걸렸는데 이번 사건은 36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신속 처리가 ‘강력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응은 당과 후보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응의 중심은 당에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이번 대응 과정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과 후보가 분리돼 대응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진행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기관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방어 장치로 존재하는데, 이 방어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사례를 들며 "선거 시기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멈추거나 재판을 연기해 국민주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로 특정 후보를 골라 기소하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결국 국민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흐름을 막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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